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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등록 및 튜닝승인(일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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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3 16:43 조회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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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등록 및 튜닝 승인(일반,영업) ● 
 
사업(영업)용 화물(트럭)이 구조변경을 하려면 관할구청(시청)의 제한을 받습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해당구청(시청)에 가셔서 '예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등록증의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 해당과에서

'예비변경허가서'를 교부 받아야만 구조변경 튜닝검사 및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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