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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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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3 16:40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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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안내 ●

탑차는 구조 장치 변경 '튜닝승인서'를 발부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튜닝완료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약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인후 구조변경 튜닝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서를 검사소에 반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튜닝승인 후, 차량소유자가 튜닝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튜닝(취득) 진행 내용에 따른

취득세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튜닝 승인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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